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

2013년07월27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법인세법」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(時價)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.
  • 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- 이유: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은 이미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, 이를 전입함으로써 법인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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